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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여 빌려간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결혼을 약속하여 빌려간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자신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채무자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변제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안양시 동안구

피고 변00 청주시 청원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2005년경부터 원고의 딸인 소외 김00와 사귀면서 이후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소외 김00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그 결혼을 미루어 오면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몇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사정을 하여 원고가 2009.12.28.에 금 3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계좌로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또한 돈이 급하다며 원고에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여 원고가

2011년 3월경에 금 10,000,000원을,2011년 4월경에 금 16,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한편,피고는 2010.4.27.원고 소유의 sm3 중고자동차를 [금 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돈을 금방 주겠다면서]가져가고 서도 이를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의 합계금 6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그런데,피고는 소외 김00와 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서도 미루고만 있어 이후에 알고보니,피고의 모든 행동이 거짓과 사기로 드러나 소외 김00와의 결혼이 결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원고와 소외 김00가 피고를 고소하려 하였던바,피고가 원고에게 위 빌려간 돈과 중고자동차 대금의 금 60,000,000원을 2015.10.31.까지 변제해 주겠다면서 2015.9.14.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는 그 약속과는 달리 지금에 와서도 "내일 주겠다,오늘중으로 주겠다"는 거짓말만 일관한 채 차일피일 미루며 그 이행을 지체하고만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원래 변제의사가 없었던 채무자를 상대로 강력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