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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고려신용정보

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고려신용정보

 

"채무자들의 급한 사정으로 본인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그 상환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상당구

 

채무자 1.박00 청주시 상당구

         2.합자회사 00물류 청주시 00구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금액을 대위 변제한 자이며,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2.대출금의 대위변제 및 대위변제금의 미지급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실질 소유인 지입차랑 충북00바000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상환하던 중 차량 매각으로 인하여남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채무자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채권자가 2015.12.23. 금 3,596,383원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3.채무불이행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대부업체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대출금을 채권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지금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을 뿐 이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본건명령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