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려견이 물어서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 반려견의 주인은(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았더라도
반려동물을 피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서
외출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장치와 이동장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과태로로 부과받을 수 있고
이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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