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구분소유자로서는
그 천장이나 벽을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수가 된 원인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윗집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어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윗집의 협조를 얻어 공사해야 하나
윗집이 협조해 주지 않을 때에
소송을 통해 그 협조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절차가 매우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소송은 최소 6개월, 길면 1년도 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윗집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쌍방 사이에 이견의 여지가 많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는
기각될 가능성도 높고,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한 장도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상대방 재산에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수백만 원의 현금공탁이 명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법원은 계약서 한 장 없는 경우라면
좀 더 엄격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윗집에 대한 누수로 인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되며,
그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활용하면 됩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용부분일 수도 있지만,
외벽의 균열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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