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 청구는 나만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도 나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