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 청구는 나만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도 나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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