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소송 진행 중 피고의 교체를 해야 된다면?

반응형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원고가 그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한 자 입니다.

 

그러나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하였는데

(피고로 표시하였는데),

이 피고의 지정이 오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름을 틀리게 표시한 경우라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를 '홍길동'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돈' 이라고 한다면,

이 오류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러나

가령 의무 이행자가 A인 줄 알고

A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느 정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무 이행자가 B라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은 이럴 때

피고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1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정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경정 하면 됩니다.

또 소송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 

종전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

이 허가 결정과 소장의 부본은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피고 경정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