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원고가 그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한 자 입니다.
그러나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하였는데
(피고로 표시하였는데),
이 피고의 지정이 오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름을 틀리게 표시한 경우라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를 '홍길동'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돈' 이라고 한다면,
이 오류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의무 이행자가 A인 줄 알고
A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느 정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무 이행자가 B라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은 이럴 때
피고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1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정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경정 하면 됩니다.
또 소송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
종전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
이 허가 결정과 소장의 부본은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피고 경정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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