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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구속기간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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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인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수사 기관이 하는 구속과 법원이 하는

구속이 있으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사 기관의 구속 기간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부터가 아니고

실제로 신체를 구속한 때부터 입니다.

 

첫날은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1일로 간주합니다.

경찰은 구속한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검찰의 구속 기간도 10일 입니다.

다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하여 다시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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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기간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 및 3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각 4개월이 됩니다.

 

1심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

수사 기관에서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1심 법원의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어

유기 징역 또는 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재판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에 

원칙적으로 포함,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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