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 성00 창원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금속 진주시 00면
추심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31,950,793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소외 채무자(권00)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채무금 31,950,792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 추심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위 소외 채무자(권00)의 각 제3채무자들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을 채권인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2017.1.4.자 31,950,792원정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시경 그 정본이 제3채무자인 채무자에게 송달 확정 되었습니다.
3.따라서,채권자는 소외 채무자 권00에 대한 압류된 월급 등 대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위치로서,
채권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된 채무자에게 위 추심금 31,950,792원
본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추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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