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원고 김00 강릉시 00동
피고 한00 강릉시 00동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750,000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원에 대해 1998.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1996.5.7.피고로부터 강릉시 00동 00아파트 00호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없이
임차기간 1996.5.11.부터 1997.5.11.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6.5.11.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습니다.
2.임대차 기간 만료와 원고의 아파트 반환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1997.5.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피고의 보증금 일부 반환과 반환 약정
가.피고는 그 후로도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1998.5.12.에 이르러 임대보증금 중
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들을 작성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005.6.27.차용금 증서라는 명칭으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반환 시기 및
이자 등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였습니다.위 차용금 증서의 채권자란의 '김00'는
원고의 아들로서 차용금 증서 작성 당시 아버지인 원고를 대리한 것입니다.
나.2005.6.27.자 차용금 증서에 의한 약정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 9,000,000원에 대하여
1)15,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1997.5.11.부터 1998.5.12.까지
2)9,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1998.5.12.부터 다 갚는 날가지
3)이자는 1998.5.12.기준 법적이자로
4)원금의 변제기는 2005.10.31.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따라
약정이율 연 5%(민법상 이자) 15,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750,000원 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50,000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자
기산일 1998.5.12.부터 약정 지급기일 2005.10.31.까지는 약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그 다음날인 2005.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및 이자 합계 금 9,750,000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원에 대하여 1998.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법조치 위주의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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