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임차한 부동산의 경매진행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후 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원고 방00 서울 금천구
피고 석00 서울 구로구
임차보증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3년9월26일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을 각 연결한 선내 (가)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9.26.부터 만기는 정함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000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2.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5년 10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불안한 지휘에 놓일 수 있으므로,
2015.12.18.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통고서 발송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을 각 연결한 선내(가)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는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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