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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었다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중이었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고 조00 서울 강서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서울 도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2.기초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5.3.2.다음과 같이 인천시 서구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임대보증금 100,000,000원

 

2)임대차기간 2015.3.30.부터 2016.3.29.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불하고,2015.3.31.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3.채무자의 임차 보증금 미지급

 

그런데 채권자는 2015.7.말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위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커녕 단 한푼도 배당

받지 못한채,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2016.4.22.이 사건 부동산에서 쫒겨나며,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2016.2.15.인천지방법원 2016카단00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3.2.인용 결정을 받는 등 ,채무자에게 수차례 이사건 금원의 지급을 촉구하였지만,

채무자는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4.결어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채무자들의 차일피일 미루는 형태로 볼 때,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로 전환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4.23.부터 2016.10.22.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년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