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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카드의 사용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빌려준 카드의 사용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지위를 악용하여 카드를 빌려가서는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성북구

 

피고 1.윤00 최후주소 서울 은평구

       2.윤00 서울 성북구

 

부당이득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들은 자매간으로써 피고 윤00는 2006.1.25.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조금만 인출한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고 함에따라 원고는 피고 윤00를 믿고 카드를 주었으나,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록 카드를 돌려 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카드를 집에 놔두고 안가져 왔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같은 해 8.12.까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지급을 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2.위와같은 카드 사용은 피고 윤00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 윤00도 같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피고 윤00에게 그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더니

 

피고 윤00는 자신이 사용한 금원이 금 16,968,631원 이다면서 각 차용증을 원고에게 발행하므로 원고는 피고 윤00로부터 위와같은 차용증을 수령하게 되었고,도 차용증을 수령하면서 피고 윤00로부터는 그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각각 받은 바 있습니다.

 

 

 

3.고료.피고 윤00는 차용인 겸 보증인으로서 이건 청구금원 전부를,피고 윤00는 자신이 사용한 금원에 대한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각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것은,피고 윤00의 남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을 원고가 7년전부터 다니고 있던 중 피고들이 동 공장에서 항상 같이 있으며 주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빌려 주었던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금원을 사용한 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피고들이 사용한 위와 같은 금원은 원고의 통장에서 자동인출 및 원고가 카드회사에 변제하는 등으로 전부 지불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즉시 변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락두절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들은 보이지 않고 남편들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원고에게 피고 윤00는 33,093,901원, 피고 윤00는 윤00와 연대하여 이 돈 중 16,968,6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윤00에 대하여는 2007.3.25.부터 피고 윤00에 대하여는 2006.1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 카드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채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