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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상대방을 속이고 횡령한돈 받는방법!!

상대방을 속이고 횡령한돈 받는방법!!

 

"부동산 경매를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편취해가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면.."

 

 

 

원고 신00 울산 남구

피고 홍00 부산 금정구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울산 00구 부지에 관하여 원고와

50%씩 입찰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경매입찰을 받기로 하였다.

 

2)피고는 2015.6.2.경 제 10회 대부입찰에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8,316만원에

낙찰받고,원고로부터 같은 날 입찰금 명목으로 4,158만원,2015.6.4.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15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찰금을 납부기한인 2015.6.9.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국 위 낙찰은 무효가 되었다.

 

 

 

3)원고와의 공동경매입찰이 위와 같이 무산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45,73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7.22.이 법원 2016고단000호 사건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낙찰이 무효로 확정된 2015.6.9.원고에게 위

45,738,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횡령금 45,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반환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5.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6.7.20.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변제충당이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채무에

변제충당하면,2,550,050원은 2015.6.10.부터 2016.7.20.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17,449,950원은 원금에 각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횡령금 28,288,050원 및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6.7.21.부터 이 사건 2016.9.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9.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다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2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21.부터 2016.9.28.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횡령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변제의사도 없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