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속이고 횡령한돈 받는방법!!
"부동산 경매를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편취해가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면.."
원고 신00 울산 남구
피고 홍00 부산 금정구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울산 00구 부지에 관하여 원고와
50%씩 입찰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경매입찰을 받기로 하였다.
2)피고는 2015.6.2.경 제 10회 대부입찰에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8,316만원에
낙찰받고,원고로부터 같은 날 입찰금 명목으로 4,158만원,2015.6.4.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15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찰금을 납부기한인 2015.6.9.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국 위 낙찰은 무효가 되었다.
3)원고와의 공동경매입찰이 위와 같이 무산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45,73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7.22.이 법원 2016고단000호 사건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낙찰이 무효로 확정된 2015.6.9.원고에게 위
45,738,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횡령금 45,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반환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5.6.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6.7.20.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변제충당이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채무에
변제충당하면,2,550,050원은 2015.6.10.부터 2016.7.20.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17,449,950원은 원금에 각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횡령금 28,288,050원 및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6.7.21.부터 이 사건 2016.9.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9.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다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2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21.부터 2016.9.28.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횡령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변제의사도 없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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