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피고 한00,00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피고 한00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면서 피고 한00의 운전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하00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00,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피고 장00,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피고 현대캐피탈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장00에게 대여하였고,피고 장00은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피고 장00은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한 이후 피고 한00가 만 26세 미만이어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고 피고 한문규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피고 장00,현대캐피탈로서는 피고 한00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따름이고,

 

피고 한00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동승자인 피고 하00가 피고 한00의 운전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피고 장00 및 현대캐피탈의 운행지배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어서 이를 예상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 한00,00와 사이에 음주운전 및 운전방해행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4.손해배상의 범위

 

.시설수리비 및 안경 등 물품피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운영하는 안경점의 시설수리비 및 손괴된 안경 등 물품금액 등 합계 16,12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한00,00는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업손실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일 동안 안경점을 운영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영업이익 3,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이익 3,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위자료

 

1)참작사항: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안경점을 운영하지 못한 휴업손해에 관하여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 재산적 손해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점을 비롯한 기타 모든 사정

 

2)인정금액:2,000,000

 

.소결

 

따라서 피고 한00,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금 합계 18,125(=16,125,000+2,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12.1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8.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5.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한00,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장00,현대캐피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주문

1.피고 한00,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12.10.부터 2012.8.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한0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장00,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00,0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이,원고와 피고 장00,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2..고려신용정보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회수를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와 접촉하여 명확한 변제계획 작성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