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은 손해배상청구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확정지어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주식회사 00테크 평택시 모곡동

 

피신청인 허00 포항시 남구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000,서울고등법원 2013000호 손해배상()가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881,696원 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인:피고

 

*1,2심 소송목적의 값:263,324,876

소송비용,항소비용은 원고(피신청인)가 부담


1.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1:

7,433,248-변호사보수-6,8000,000+(263,324,876-200,000,000)x0.01 =7,433,248(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산입)

 

.2:

7,433,248-변호사보수-6,800,000+(263,324,876-200,000,000)x0.01

=7,433,248(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산입)

 

.본안비용소계:

14,866,496(1+2심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1,000(인지대), 14,200(송달료)

 

.신청비용소계:

15,200

 

.종합계:

14,881696(본안비용+신청비용)


2.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881,696원 임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비용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