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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대신 갚아준 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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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대신 갚아준돈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관계에서 채무자의 기망으로 인해 대신 돈을 변제해주고 그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 받기 위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 00 평택 합정동

 

피고 최00  최후주소 강원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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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등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의 빌라를 2008.9.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3.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8.9.3. 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채권자등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채무자는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에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채권자등에게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은 채권자등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을 지체하고 변제치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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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채권자 이00,@@은 채무자가 둔내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금 원금 금 90,000,000원 및 이자 금 1,786,554원 및 원금 15,966,946원 및 이자 279,630원 등 도합 금 108,033,130원을 2009.1.5. 대위변제 하였고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 35,011,044, 선정자 이00 36,011,043, 동 이@@ 36,011,0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 채권자 이00,@@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선의 변제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고자 이 건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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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들은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11,044, 선정자 이00,@@에게 각 36,011,043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6. 부터 2010.3.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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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고려신용정보에 관리 및 회수절차를 의뢰하게 되었고

 

주기적인 채무자의 신용도변화와 자산변동을 체크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