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1..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의 운전잘못으로 피해를 입게된 채권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 조00 안성시 소재의 개인사업자
피고 1.한00 안성시 금산동
2.하00 안성시 공도읍
3.장00 안성시 계동 거주하는 개인들
4.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1..고려신용정보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안성시 에서 ‘안경00’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피고 장00은 ‘00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허000호 차량을 2009.2.19.부터 3년간 임차하였다.
나.피고 장00은 2010.11.20.경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피고 한00에게 자동차 수리 기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 한00는 2010.12.10 23:55 경 이 사건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피고 하00와 다투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안경점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 소유의 안경점 건물 및 안경 등 16,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이 사건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재산 피해보상 채권 회수1..고려신용정보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피고 한00와 동승자인 피고 하00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한00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인 피고 장00으로서는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 한00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현대캐피탈도 이 사건 차량의 보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피고 장00으로 하여금 만 26세 미만인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시설수리비 및 안경 등 물품피해 16,125,000원, 영업손실비 3,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24,32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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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버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롤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물적 손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음에서는 피고들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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