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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후 배상신청한 채권회수..고려신용정보

형사고소후 배상신청한 채권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형사고소 및 배상신청에 관한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고소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사고소후 배상신청한 채권회수..고려신용정보

 

 

피고인a, 배상신청인b

 

이유를 알아보면

 

 

범죄사실

 

1.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11.11.부터 2010.1.10.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대림점의 경리사원으로서 수금된 우유대금의 보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1.21.경 위 D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위 대리점의 우유대금 입금계좌인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F계좌로 입금한 우유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임의로 144,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G명의의 국민은행 H계좌로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1.8.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6회에 걸쳐 합계 32,216,722원을 계좌이체 하여 이 금액 중 7,706,000원은 우유대금 납부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4,510,722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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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1.11.경 남양주시 I아파트 103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 D대리점에서 퇴사하면서 위 E의 농협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등의 정보를 컴퓨터 스캔하여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해둔 것을 기화로

 

위 대리점의 우유대금 입금계좌에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접근하여 5,2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G명의의 국민은행 H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05.19.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합계 5,951,5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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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진술서

1.이용자별 이체 처리결과 내역,과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355조 제1(업무상횡령의 점),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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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배상신청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462,232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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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확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였고

더이상 채무자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회수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은행계좌 압류를 시작으로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