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은 손해배상청구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확정지어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주식회사 00테크 평택시 모곡동
피신청인 허00 포항시 남구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000호,서울고등법원 2013나000호 손해배상(기)가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881,696원 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인:피고
*제1심,제2심 소송목적의 값:각 263,324,876원
소송비용,항소비용은 원고(피신청인)가 부담
1.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제1심:
7,433,248원 -변호사보수-6,8000,000+(263,324,876-200,000,000)x0.01 =7,433,248(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산입)
.제2심:
7,433,248원 -변호사보수-6,800,000+(263,324,876-200,000,000)x0.01
=7,433,248(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산입)
.본안비용소계:
14,866,496원 (제1심+제2심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1,000원(인지대), 14,200원(송달료)
.신청비용소계:
15,200원
.종합계:
14,881696원 (본안비용+신청비용)
2.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881,696원 임
소송비용청구..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비용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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