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대금시 발생한 부당이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은 채권자를 속이고 차량대금을 높이 책정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차량등록마져 늦게 해주어 피해를 입게 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는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피고 노00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였습니다
차량매매대금시 발생한 부당이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차량매매대금시 발생한 부당이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소 차장이었던 피고로부터 카렌스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무통장입금증에 나와 있듯이 차량대금으로 3,9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피고는 카렌스 2.0 L.P.G. 은청색을 출고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2002.1.27. 발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의 출고를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대금이 1,28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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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고는 다른 영업사원인 소외 김0으로부터 카렌스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차량등록을 하지 않아서 255만원(위약금 100만원,등록비 75만원,채권20만원,서울경비 60만원)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5.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98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중 차량대금 1,280만원을 공제한 2,700만원 및 차량등록비용 255만원 합계 금 29,550,000만원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지급으로 있습니다.
6.피고는 원인없는 금원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지급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은 악의의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 29,55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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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아래와 같이 채무자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29,550,000원을 2011.4.30.까지 지급한다.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차량매매대금시 발생한 부당이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음에도 끝내 채무자는 제대로 변제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독촉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회수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로 부터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징구하여 관리 독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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