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어떤 사유가 있어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응형

구속 영장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체 구속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강제 수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이 사전에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받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은 사람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 영장을 청구해

그 신병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수사할 수 있을 까요?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구속은 말하자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된다.

 

4.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도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경찰은 검사를 통하여)은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신청하게 되는데,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 자는

법관이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