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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미리 청구하기 위한 장래 이행의 소송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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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려면

그 돈을 갚기로 한 때(이행기)가

지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

그러나 이 원칙을 고집한다면

즉 이행 시기에 상대방의 재력 악화,

재산의 빼돌림 등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기 전에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제기를 이행기 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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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타인에게 어떤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행의 소'중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하며,

실무상으로도 그 예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장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래 이행의 소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 도중에 이행 시기가 경과하였다면

이 소송은 당연히

통상의 현재 이행의 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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