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소송 당사자이지만
그 상대방인 검사나 수사 기관에 비하면
법률 지식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막강한 수사 기관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해온 서구인들이
개인이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
피의자. 피고인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선임한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언어 및 청각 장애자인 때,
심신 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가 있고
변호인이 없을 때,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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