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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국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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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소송 당사자이지만

그 상대방인 검사나 수사 기관에 비하면

법률 지식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막강한 수사 기관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해온 서구인들이

개인이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

피의자. 피고인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선임한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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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언어 및 청각 장애자인 때,

심신 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가 있고

변호인이 없을 때,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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