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주어 대신 갚아준 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공증을 작성할때 연대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대신돈을 변제하였다면.."
원고 김00 김해시 00로
피고 김00 김해시 00동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01.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2011.03.02.당시 소외 주00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가 주00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00는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04.0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000 증서 2013년 제280호
공정증서 작성시 채권자인 주00에 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2.이후 피고가 주한규에대한 대여금을 계속 변제하지 못하자 주00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을 받은 원고는 2013.08.05.및 2014.01.14.2회에 결쳐
합계 금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주00로부터 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대위벼제한 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채무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00에 대위변제한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01.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을 확정지은 후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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