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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매매대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매매대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서로간에 지불 약정을 하고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원고 정00 경기 성남시

피고 강00 서울 서초구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 9,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2009.9.경기도 성남시 00구 00동 의 상속인 대표 이00 부동산을

매수하여 강00에게 금일억일천만원에 매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0.2.10.금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구백만원은 보상금 수령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2.피고는 2010.2.10.금 이천만원을 지불하면서 모든 문제를 피고가 해결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금 구백만원은 보상금 수령 시 지불하기로 하였고,

 

또한 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확인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수차례 잔액 지급을 요구 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잔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선법조치후 협상을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