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약정대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아파트의 명의변경을 약정하고 돈을 가져가서는 약정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오00 고양시 00구
피고 이00 파주시 00로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한 2014.1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는 파주시 00로 00상가 00호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2.2.경 원고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00로 00동 00호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중개수수료,명의변경비 명목으로 합계 4,6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변경을 하여주지 않자,운고가 피고를
고소하였고,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던 중인 2014.12.3.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현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이던 이00에게 지급한 3,700만원도 해결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2014.12.3.지급하기로 약정한 3,7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3,700만 원을 기존 임차인이던 이00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이00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으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0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따라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다만 그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0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나 원고가 이0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700만원과 이에 대한 2016.6.18.(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원고는 약정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약정금에 대해 변제기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됨)
부터 2016.11.2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6.18.부터 2016.11.2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약정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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