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주어서 카드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신용이 좋지 못한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야 했다면..."
채권자 조00 부천시 원미구
채무자 조00 서울 강서구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금액: 금 1,044,339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44,339원정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01월29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조00은 2013년 08월05일 자택에 음식물처리기 1대를 금 1,442,173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채권자 연대보증 하에 구입하고
2013년 09월21일부터 매월 금 40,060원씩 36회로 나누어 내기로 하고 할부금융약정서에 연체료 29%를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며,연대보증 서준 채권자가 변제 시 연체이자율 연 29%를 지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삼성카드(주)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일부금만 지불하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와서
2015년 01월28일 금 1,044.339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의 원리금을 변제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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