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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면..!!

중계수수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면..!!

 

"금융대출 중계를 이유로 선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부산 해운대구

 

피고1.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2.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1)황00은 원고에게 00저축은행에서 금 28억원을 대출 받도록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로

금 50,000,000원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1)황00이 지정하는 피고2)황00의 단위농협계좌로

2014년 7월14일 돈 50,000,000원을 위 같은 용도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2.그후 피고1)황00은 위 대출과 관련된 후속조치(제1금융권을로의 대환 대출)등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고1)황00은 대출중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자로서 불법으로 대출을 중계하고 위 돈 50,000,000원을 받아 간것이 들어났습니다.

 

 

 

즉 ,피고1)황00은 불법으로 금융대출 중계를 하고 중계수수료를 수수한자이고

피고2)황00은 위 불법중계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자 입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10.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중계수수료 반환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이 모호해진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