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게된 이유로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전북 부안군
피고 이00 전북 부안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는 금 15,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는 2004.4.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1996.9.174.전북은행에서 금 19,58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신용을 믿고 연대보증인을 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대출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 변제치 아니하자 이에 위 전북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여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대위하여
2004.4.8.원고가 위 전북은행에 원금 19,580,000원과 이자 금 16,144,498원, 비용 533,100원 합계 금 36,257,598원 중 금 28,910,000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피고는 2012.8.24.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대위변제금과 지연배상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화해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해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되,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4.12.31.까지 750만원을
2015.12.31.까지 75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처럼 화해조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분할변제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이행독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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