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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인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게된 이유로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전북 부안군

 

피고 이00 전북 부안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는 금 15,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는 2004.4.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1996.9.174.전북은행에서 금 19,58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신용을 믿고 연대보증인을 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대출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 변제치 아니하자 이에 위 전북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여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대위하여

 

2004.4.8.원고가 위 전북은행에 원금 19,580,000원과 이자 금 16,144,498원, 비용 533,100원 합계 금 36,257,598원 중 금 28,910,000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피고는 2012.8.24.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대위변제금과 지연배상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화해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해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되,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4.12.31.까지 750만원을

2015.12.31.까지 75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처럼 화해조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분할변제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이행독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