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이란
강제집행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집행관,집행법원,제1심 수소법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거나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채권집행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한편,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법률용어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상 정당 행위는 무엇일까? (0) | 2023.11.06 |
---|---|
국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을까요? (0) | 2023.11.03 |
미리 청구하기 위한 장래 이행의 소송이란 무엇일까? (0) | 2023.10.20 |
직장에서 징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 2023.08.14 |
강제집행의 개념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