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직장에서 징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응형

징계란

근로자가 직무태만. 직장질서문란.

회사에 대해 심한 명예 훼손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에는 견책,감급(감봉),출근정지와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견책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케 하고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과한 처분은 아니지만,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감급(감봉) 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 위반.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처분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액의 1회의 금액은

평균 1일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은 임금지급기에서의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출근정지와 정직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시킨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종사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출근정지,

1개월의 기간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 권고사직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중징계 처분대상자로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만약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를 하지만,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해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주지 아니하고 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 징계해고

경영의 질서와 노사 간의 신뢰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침해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질서가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제재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