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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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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해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완공해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준 방수공사등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건설 광주 서구 채무자 00토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26,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바,2012.4.15.채무 자와의 사이에 채권자를 수급인으로,채무자를 도급인으로 하여 00공장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 등을 총공사대금 금 38,00..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준 공사에 대한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김00 화성시 00구 공사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09.0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지에서 00공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화성시 소재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자재료전문업을 하는 자로서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01.12. 00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09.04.준공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외상대금 11,000..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제치 않고 있다면!!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제치 않고 있다면!! "하도급 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후에도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산시 경산로 채무자 여00 경산시 00읍 공사대금 지불각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9,835,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 수차례의 공사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24일에 동년 10월15..
완공해준 미결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완공해준 미결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발주받은 도장공사등을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부여군 채무자 문00 전북 익산시 청구금액 금 30,400,000원(공사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400,000원 및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4년 7월28일 전북 전주시 소재의 커피숍 및 2014년 10월8일 전북 익산시 소재 미곡처리장 도장공사를 채무자로부터 발주받았습니다. 2.공사대금은 도장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전액 현금결재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 7월2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
선지불한 하자보수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선지불한 하자보수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의뢰한 건물공사에 하자부분이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공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다른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00토건 주식회사 청주시 00구 피고 김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관계 원고는 2009.6.29.피고 김00과 00중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