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불한 하자보수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의뢰한 건물공사에 하자부분이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공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다른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00토건 주식회사 청주시 00구
피고 김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관계
원고는 2009.6.29.피고 김00과 00중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에 대하여 ,
공사기간은 2009.7.1.부터 2009.12.19.까지 ,
공사금액은 총 4억6,200만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김00은 이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2.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09.11.9.피고 김00의 요청에 따라 하수급자인 신청외 000에 금 50,006,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 김00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김00의 요청으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지속하였고,
피고 김00은 2010.2.2.22.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하자의 발생 및 부당이득금
한편 피고 김00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처인 00지원청은 2010.8.10.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신청외 00유리로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그 비용으로 금 14,96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00은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4.결론
따라서 원고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등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하자보수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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