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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제치 않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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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제치 않고 있다면!!

 

"하도급 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후에도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산시 경산로

채무자 여00 경산시 00읍

 

공사대금 지불각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9,835,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 수차례의 공사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24일에 동년 10월15일까지 총 19차례 공사대금 일천구백

팔십삼만오천원이 미지급되어 수차례 독촉하였지만,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아

 

2015년 1월17일 채무자가 새롭게 오픈하여 운영되는 경산시에 위치한 00인테리어에

찾아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그러나 2015년 12월중 채무자엑 기한이 다가오니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라고

수차례 전화하였지만,바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 12월31일 변제기한이 지났고,얼마후 다시 반년을 기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는등

채무자는 현재까지 상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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