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의뢰를 받고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예00 오산시 원동 피고 김00 용인시 처인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사실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남사면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7.10.경 위 공장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못한 공사대금이 126,186,300원이었고,원고가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1998.10.30.에 63,000,000원, 1999.2.15.에 63,186,3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26,186,3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