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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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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의뢰를 받고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예00 오산시 원동 피고 김00 용인시 처인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사실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남사면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7.10.경 위 공장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못한 공사대금이 126,186,300원이었고,원고가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1998.10.30.에 63,000,000원, 1999.2.15.에 63,186,3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26,186,3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았..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건축물등의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그 잔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인천 동구 피고 1.함00 인천 계양구 2.송00 서울 강서구 3.박00 인천 계양구 4.양00 인천 계양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의 표시 가.원고와 피고들은 2007.2.22.피고들이 건축주 겸 공동소유자인 부천시 00구 소재 00공업사 근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원고과 피고들은 2007.12.12.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공사비 잔금 40,000,000원 추가 공사비 1억 50,000,000원,부가가치세 1억 10,000,000..
공사대금 못받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못받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지불각서까지 받았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않고 있다면.." 채권자 노00 충북 음성군 채무자 조00 천안시 동남구 공사금 청구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공사계약에 의거 채무자의 3층 빌라를 공사 해주었는데, 채무자는 동 공사대금 2,800만원을 2014.10.30.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까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로서 채무자는 위 공사금을 선의적으로 지급할 ..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이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개발 경기도 하남시 채무자 00토건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청구금액: 50,601,132원(공사대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601,13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주식회사 00개발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00토건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2.기초 사실 원도급자인 신청외 00개발 주식회사로부터 00..
계약해지로인한 해약금 반환 ! 고려신용정보 계약해지로인한 해약금 반환 !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원고 나00 서울 구로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가.원고와 피고는 2011.4.5.원고가 매수한 인천 중구 소재 주택 000호 및 같은 동 에 있는 공동 주택 000호와 피고가 매수한 00오피스텔 00호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에게 교환차액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교환차액 중 계약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피고는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 부동산을 2011.6.30.까지 준공하여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쌍방의 등기이전서류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라.그러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