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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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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준 공사에 대한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김00 화성시 00구

 

공사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09.0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지에서 00공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화성시 소재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자재료전문업을 하는 자로서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01.12. 00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09.04.준공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외상대금 11,000,000원에 대해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채무자는 사업을 중단한 상황으로서 채권자는 위 외상대금을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9.08.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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