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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완공해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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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해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준 방수공사등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건설 광주 서구

채무자 00토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26,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바,2012.4.15.채무

자와의 사이에 채권자를 수급인으로,채무자를 도급인으로 하여 00공장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 등을 총공사대금 금 38,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1)기성금은 매월 말일 정산 다음 당 15일 현금결제

 

(2)잔금은 공사완료(준공시)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준공일자에 맞춰 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4.그러나 채무자는 약정된 공사비 중 15,3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 26,500,000원을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명령을 구하여 채무자가

미지급하고 있는 공사대금 중 잔액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등을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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