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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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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약정대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약정대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아파트의 명의변경을 약정하고 돈을 가져가서는 약정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오00 고양시 00구 피고 이00 파주시 00로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한 2014.1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는 파주시 00로 00상가 00호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2.2.경 원고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00로 00동 00호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중개수수료,명의변경비 명목으로 합계 4,6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
보증을 서주어 대신 갚아준 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보증을 서주어 대신 갚아준 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공증을 작성할때 연대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대신돈을 변제하였다면.." 원고 김00 김해시 00로 피고 김00 김해시 00동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01.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2011.03.02.당시 소외 주00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가 주00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00는 ..
상대방을 속이고 횡령한돈 받는방법!! 상대방을 속이고 횡령한돈 받는방법!! "부동산 경매를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편취해가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면.." 원고 신00 울산 남구 피고 홍00 부산 금정구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울산 00구 부지에 관하여 원고와 50%씩 입찰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경매입찰을 받기로 하였다. 2)피고는 2015.6.2.경 제 10회 대부입찰에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8,316만원에 낙찰받고,원고로부터 같은 날 입찰금 명목으로 4,158만원,2015.6.4.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15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
빌려준 카드의 사용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빌려준 카드의 사용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지위를 악용하여 카드를 빌려가서는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성북구 피고 1.윤00 최후주소 서울 은평구 2.윤00 서울 성북구 부당이득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들은 자매간으로써 피고 윤00는 2006.1.25.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조금만 인출한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고 함에따라 원고는 피고 윤00를 믿고 카드를 주었으나,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록 카드를 돌려 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카드를 집에 놔두고 안가져 왔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같은 해 8.12.까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지급을 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2.위와같은 카드 사용..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 성00 창원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금속 진주시 00면 추심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31,950,793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소외 채무자(권00)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채무금 31,950,792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 추심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위 소외 채무자(권00)의 각 제3채무자들로서 채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