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임차한 부동산의 경매진행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후 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원고 방00 서울 금천구 피고 석00 서울 구로구 임차보증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3년9월26일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을 각 연결한 선내 (가)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9.26.부터 만기는 정함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000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2.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5년 10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