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183)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배상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전남 00군 피고 이00 전남 00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5.12.09.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000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000호 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2.교통사고의 발생 후 차량 손해의 발생 가.사고발생개요 원고는 2014.0..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상담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상담하세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명도해준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김00 포항시 남구 채무자 장00 포항시 남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6.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2000.11.경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소재 00아파트 00동00호에 대하여 보증금 23,000,000원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파기된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파기된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토지매매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잘못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권자 성00 서울시 도봉구 채무자 (주)000 서울 강남구 계약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만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2014.8.26.채무자(기획부동산)와의 사이에 경기 여주시 일대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체결일 :2014.08.26 계약목적물: 임야 매매가격:29,900,..
퇴직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퇴직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임금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원고 (선정당사자)윤00 창원시 00구 피고 1.00건설(주) 대구 00군 2.주식회사 00종합건설 대구 서구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통영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피고 00건설에게 고용되어 각 근..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 여기서 상담하세요!! part1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 여기서 상담하세요!! part1 "빌려간 돈과 차량등에 대하여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신00 밀양시 00면 피고 강00 대구 수성구 대여금등의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14.11.26.경 1,000만원과 2015.1.22.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2015.2.2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인 2008년 생산된 20가000호 00승용차를 황00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