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후 빌려간 차용금 회수 알아보기
금전소비대차 계약후 빌려간 차용금 회수 알아보기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정리해야 한다면.." 원고 서00 서울 노원구 피고 김00 인천 00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2011.8.1.부터 위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2011.7.30.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에 차용했던 원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1.12.31.까지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2.2.말까지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