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파기된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토지매매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잘못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권자 성00 서울시 도봉구
채무자 (주)000 서울 강남구
계약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만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2014.8.26.채무자(기획부동산)와의 사이에 경기 여주시 일대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체결일 :2014.08.26
계약목적물: 임야
매매가격:29,900,000원
m2당 가격:230만원
계약금:500만원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는 이 사건 임야를 보고 계약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막무가내로 우선 계약체결부터 하라고 강요하여
돈이 없어서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임야 평수도 기재하지 않고 엉성하게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받았습니다.
그런후 채권자는 위 계약체결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금 200만원을 돌려주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더 나아가 2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금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는 금 500만원을 사취해 갔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사취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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