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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 여기서 상담하세요!!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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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과 차량등에 대하여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신00 밀양시 00면

피고 강00 대구 수성구

 

대여금등의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14.11.26.경 1,000만원과 2015.1.22.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2015.2.2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인 2008년 생산된 20가000호 00승용차를

황00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4.16.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과 시세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 사건 차량 대금 합계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피고는 보도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 및 시세 7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투자받았는데,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방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및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1)피고의 반환의무 여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돈과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돈과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보낸 것에 대해

피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과 차량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