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고려신용정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고려신용정보 2.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공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원 5/21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일실수입 1)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남자,1950.10.14.생 사고 당시 연령:62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20.4년 정도 2)소득,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일에 가장 근접한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2,442,583원(월급여액 2,065,000원+연간특별급여액 4,531,000원/12)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