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내용은 말다툼으로인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지00 파주시 대추골안길
피고 손00 고양시 일산서구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395,844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2015.10.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88,759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인정사실
1)피고는 2013.5.1.23:00경 파주시 00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려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한편,원고 역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옆에 말리던 피고의 처 박00의 팔을 팔꿈치로 끽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고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박00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3)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000호로 모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10.4.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5.2.부터 일산 복음병원,일산병원,두리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나.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다.책임의 제한
다만,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즉,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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