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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내용은 말다툼으로인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지00 파주시 대추골안길

 

피고 손00 고양시 일산서구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395,844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2015.10.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88,759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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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1)피고는 2013.5.1.23:00경 파주시 00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려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한편,원고 역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옆에 말리던 피고의 처 박00의 팔을 팔꿈치로 끽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고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00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3)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000호로 모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10.4.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5.2.부터 일산 복음병원,일산병원,두리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상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1..고려신정보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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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다만,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