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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택,수원,안중,시흥,안양,안성,고려신용정보 담당 관리사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서로간의 이해문제와 투자배분 문제로 불거진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임00 평택시 평택동 피고 임00 수원시 권선구 안산,평택,수원,안중,시흥,안양,안성,고려신용정보 담당 관리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732,5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1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안산,평택,수원,안중,시흥,안양,안성,고려신용정보 담당 관리사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14.10.3경 “00”이라는 상호의 요리주점을 동업하기로 하고,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