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1..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은 계약기간 종료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 때문에 힘들어진 이야기 입니다
원고 황00 안성시 공도읍
피고 이00 평택시 원평로
[채권추심] 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1..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2014.5.19.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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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를 알아보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4.3.19.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5.3.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였다.
나.한편, 피고는 2014.11.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11.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엑 도달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이 사건 건물에서 ‘00부대찌게’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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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소에 관한 판단
가.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4.5.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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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 합계 101,000,000원을 지출하여 개,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원고로부터 101,000,000원을 유익비로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물인도의무와 유익비상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 합계 15,679,819원을 지출하여 설비 및 타일,창호공사 등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익비 15,679,819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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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원고로부터 유익비 15,679,8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5.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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